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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79762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8.>
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구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부서의 지정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및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구청장은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9.>
③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중 3분의 2는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2021. 12. 9.>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타조례 개정 2016.12.06) <개정 2021.4.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8.>
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8.>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논의내용 또는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다.

제18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과 위원장의 요청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직원, 청구인, 이의신청인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