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시행 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4. 12. 26.>
③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감사장소, 감사방법, 중점 감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하거나, 본회의에서 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영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사계획서 내용 외에 조사장소, 조사방법, 중점 조사사항,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 “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사무보조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사무와 필요시 다음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사무 및 서울특별시 사무 중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2. 영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의장은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본회의 의결로써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구청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여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시는 법 제34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출석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류 제출요구서 또는 출석증언요구서에 명시한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고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사건발생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폐회기간을 제외한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한다.
⑦ 제6항의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⑧ 제6항의 요구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안으로 발의한다.
의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8조제1항의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의장은 제9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 조사를 위한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