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ㆍ사업소의 장은 국(소)장을 보좌하며, 각자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청렴 및 반부패 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위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10. 고객만족 및 친절 업무에 관한 사항
11. 환경순찰 총괄 및 환경순찰 업무의 지도감독
12. 기술감사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3.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4.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15.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언론 보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은평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
3. 신문구독 등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
4. 신문 공고 및 광고에 관한 사항
5. 공고게시판 관리
6. 구정사진 촬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8. 홍보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
9. 홍보매체(미디어보드, 내일소식) 활용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10. 구 상징조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정홍보 관련 자료 수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2. 은평人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및 SNS 등)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스마트정보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2. 행사ㆍ의전에 관한 사항
3. 군ㆍ경 협력에 관한 사항
4. 행정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구청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7.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8. 퇴직ㆍ면직에 관한 사항
9. 상훈에 관한 사항
10.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12. 보수ㆍ보험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14.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5.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6. 공채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9. 의회에 관한 사항
20. 대외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선거지원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4.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제도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민참여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회ㆍ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협력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유촉진에 관한 사항
12.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13.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자치분권 사무에 관한 사항
15.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산장비ㆍ상용S/Wㆍ전산소모품 구매 보급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6. 구청ㆍ동주민센터 구내정보통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전화(인터넷전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검토에 관한 사항
9. 은평구 유무선 자가통신망에 관한 사항
10.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장비 도입 관리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주전산기 및 전산시스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6. 공공ㆍ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17.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접수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 증명의 발급
4. 진정민원의 접수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기록
6. 동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구ㆍ동 민원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여권민원서류의 접수ㆍ심사ㆍ교부에 관한 사항
9. 여권 관련서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재무과장ㆍ일자리경제과장ㆍ세무행정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
5. 구 재정 확충방안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구정 주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혁신 및 창의에 관한 사항
8.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9.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12. 소송에 관한 사항
13. 규제사무에 관한 사항
14. 통계의 조사와 관리에 관한 사항
15.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1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공공용지(국ㆍ시ㆍ구유지)의 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3. 골재 채취업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자금관리 및 지출, 결산,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창출분야 총괄에 관한 사항
2. 공공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3. 직업안정 및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금융에 관한 사항
9. 대부업에 관한 사항
10. 시장 활성화 업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2. 유통판매업에 관한 사항
13. 제조ㆍ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14. 도ㆍ농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세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세입에 관한 사항
3.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에 관한 사항
4. 지난년도 지방세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정리보류 등에 관한 사항
6. 체납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8.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괄ㆍ지도평가 및 지난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9. 과 소관 기타 세무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
2. 과 소관 지방세의 수납정리에 관한 사항
3. 과 소관 지방세 환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5. 주택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6. 과 소관 기타 세무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ㆍ차량분),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2. 과 소관 지방세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
3. 과 소관 지방세 환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현년도 지방세(재산세과ㆍ지방소득세과)의 체납총괄에 관한 사항
5. 과 소관 기타 세무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민교육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생활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로진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육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창의진로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5. 장학사업 및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 및 진흥 기획에 관한 사항
2. 관광호텔 및 관광업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5. 음악산업, 영화ㆍ비디오산업, 게임산업, 정기간행물산업 진흥 및 출판사ㆍ인쇄사 신고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건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
5.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7. 여성안전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9.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
10. 여성일자리에 관한 사항
11.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에 관한 사항
12.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13. 여성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은평 평화의 소녀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5.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6. 온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17. 아동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8.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19.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관한 사항
20.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사항
21. 1인가구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22. 동물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진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ㆍ여성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문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9. 민간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돌봄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영유아지원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청장년희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복지전달체계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의사상자,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무요원(보건복지분야)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관리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동행센터 복지 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복지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3.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가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5.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지원에 관한 사항
8.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에 관한 사항
9.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저소득층 무상집수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숙인 시설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사항
13. (국토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14. 은평안심주택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회보장급여 기초복지조사에 관한 사항
16. 사회보장급여 복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식개선 및 권익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록 및 기초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ㆍ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관리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
1.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2. 돌봄SOS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6.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설수급자 왕진 및 입원동의에 관한 사항
8. 고독사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9.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영유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설치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구립어린이집 적정 규모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5.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장년희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년 관련 교육, 문화, 예술, 여가 등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청년 전용 공간 운영 및 관리
5.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6.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장년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10. 중장년 교육 훈련 및 문화ㆍ여가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
1.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어르신 위안행사에 관한 사항
4. 장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구립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구립경로당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르신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독거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
10. 노인 주거ㆍ의료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11.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교통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6. 30.>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
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교통인프라 구축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교통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ㆍ허가ㆍ등록 및 부대시설관리
7. 에코마일리지(승용차)에 관한 사항
8.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9. 무보험 운행자 사법처리
10. 건설기계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ㆍ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ㆍ이륜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및 환경 관련 시민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에 관한 사항
5.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관한 사항
6. 연료판매소에 관한 사항
7. 가스안전관리 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9. 전기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10. 전기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관한 사항
11. 중수도 및 저수조 청소업에 관한 사항
12.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1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5.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소음ㆍ진동ㆍ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1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9.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2. 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항
3.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8. 석면 및 지정폐기물 관련 사항
9.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2.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견인보관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린파킹사업에 관한 사항
8.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9. 법규위반 차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6. 30.>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4. 재난분야 민간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7. 민방위에 관한 사항
8.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신발생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2. 전문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도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설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보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
9.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한 사항
10.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로조명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행정 종합조정 지도
2. 하수도 시설 및 정비계획 수립 집행
3.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비 관리청 하수도시설 허가 업무
5. 풍수해 대책 수립ㆍ시행
6. 풍수해 피해 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
7.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불광천 생태&에너지 체험장 운영ㆍ관리
9.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난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1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ㆍ녹지 관리의 총괄
2.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가로ㆍ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조경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원ㆍ산림 내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산림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간혁신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공간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6. 30.>
공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관련 각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제외)
3. 은평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4.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관리(체비지)
5.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7.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8.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9. 빛공해 관련 업무
10. 도로 일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11.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3. 현수막게시대, 전자게시대, 구민게시판 관리 운영
14.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15.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개발(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역세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 계획에 관한 사항
6.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제외) 및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항
8.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9. 정비구역 내 공사장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2. 주택사업 특별회계(시유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ㆍ신고ㆍ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장기 미준공건물, 사설 위험시설물,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4. 건축사 관리 및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건축 업무에 관한 사항
6. 한옥건축에 관한 사항
7. 건축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실명제 및 부동산등기 해태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토지관리 및 법인 이외 단체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8.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9.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대장 편제 및 통합민원 창구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2025. 12. 31.>
구 본청의 각 담당관 및 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6. 30.>
② 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③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예방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주요 건강ㆍ보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서비스 만족도 및 직원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영업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감독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8.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ㆍ감시에 관한 사항
9. 축산물 영업 허가, 신고 및 유통, 지도단속 전반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11.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에 관한 사항
12. 동물용 의약품 취급자 지도ㆍ단속 전반에 관한 사항
13. 은평구 먹거리 정책 실행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4. 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1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
17.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
18.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중위생영업 인허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보건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진료에 관한 사항
5. 신체활동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6. 불광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산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응암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예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5. 산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6.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7. 영양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약사법」ㆍ「의료기기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보건검사에 관한 사항
4.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6. 생명나눔에 관한 사항
7.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9. 음주폐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0.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신건강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자살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① 보건소에는 만성질환 진료실, 은평건강관리센터, 역학조사실, 감염병관리실, 모자보건센터, 구강보건센터를 두고, 각 보건지소에는 건강장수센터, 만성질환 예방관리실을 두며, 각 센터ㆍ실에는 의사인 임기제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각 센터ㆍ실의 증감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보건소장이 이를 정한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고유기능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1차 진료 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될 경우에 보건소장은 일정한 구역과 1차진료 분야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주민에게 그 구역 내의 지정기관에서 그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보건소 각 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①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및 부속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전시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물 수집 및 관리, 수장고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5.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문화상품가게 운영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①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2. 지역 여론 수렴 및 각종 동향보고
3. 통합민원 등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복지 수급자 및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전산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8.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동 주민센터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