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9754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ㆍ소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보건소의 소장ㆍ과장, 사업소의 장, 동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위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교육문화국ㆍ돌봄복지국ㆍ교통환경국ㆍ안전도시국ㆍ공간혁신국을 둔다.

제5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을 둔다.

제6조

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ㆍ자치행정과ㆍ스마트정보과ㆍ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교육운영, 조직, 보안, 청사관리, 시책사업추진, 지방의회, 공무원단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선거지원, 협치, 자치분권, 마을공동체, 자치회관 운영ㆍ관리, 사회협력,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기획, 정보통신, 전산관리, 스마트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서, 공인, 민원서류, 제증명, 가족관계등록, 여권민원에 관한 사항

제7조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ㆍ재무과ㆍ일자리경제과ㆍ세무행정과ㆍ재산세과ㆍ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ㆍ심사분석, 예산, 성과관리, 법제심사, 소송, 창의혁신, 통계에 관한 사항
2. 국ㆍ공유재산ㆍ공공용지 관리, 토지 등에 관한 보상, 공사의 도급, 물품의 구매, 지출,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일자리, 취업지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금융, 시장의 지도, 공장, 소비자보호, 통신판매업, 도ㆍ농간 직거래, 노동조합,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세입ㆍ세출, 세외수입 총괄,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관리 및 법인세에 관한 사항

제8조

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 시민교육과ㆍ문화관광과ㆍ가족정책과ㆍ생활체육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교육, 학교지원, 진로지원, 청소년지원, 학교급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2. 문화사업, 문화시설, 관광사업, 도서관진흥에 관한 사항
3. 가족정책, 여성정책, 아동친화, 아동보호, 1인가구 지원,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4. 체육복지, 생활체육,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

돌봄복지국에 두는 과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통합돌봄과ㆍ영유아지원과ㆍ청장년희망과ㆍ어르신복지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지원 총괄기획, 동복지협력, 복지자원연계, 위기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주거복지, 기초복지조사, 복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정책, 장애인 지원, 장애인 시설에 관한 사항
4. 통합 돌봄, 의료급여, 고독대응에 관한 사항
5. 보육정책,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양육수당,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6. 청년ㆍ중장년 정책, 청년ㆍ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르신행정, 여가복지, 재가복지, 요양복지에 관한 사항

제10조

교통환경국에 두는 과

①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ㆍ기후환경과ㆍ자원순환과ㆍ주차관리과를 둔다.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통종합대책, 교통시설, 자동차 정비, 자전거정책,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오수ㆍ분뇨 및 축산ㆍ폐수, 환경보전, 환경공해방지, 연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청소대행업, 자원회수시설, 종량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4. 주차관리, 주차기획, 그린파킹, 주차장, 주정차 위반 단속, 자동차운수행정의 지도ㆍ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ㆍ주택과ㆍ도로과ㆍ치수과ㆍ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예방ㆍ복구지원, 국가기반체계보호,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교육,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2. 주거재생, 공동주택 관리, 주택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
3. 토목공사, 도로 및 보도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지하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행정의 종합, 수방대책, 배수펌프장,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원, 녹지, 산림보호, 개발제한 구역,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공간혁신국에 두는 과

① 공간혁신국에 공간계획과ㆍ정비사업신속추진과ㆍ건축과ㆍ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공간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도시경관, 광고물 정비,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2.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의 종합, 한옥건축, 공공건축,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4. 지적업무, 개발이익환수제, 지가조사 및 부동산중개업, 건축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

삭제

삭제<2025. 12. 26.>

제13조

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를 둔다.

제16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기획ㆍ정보체계, 건강도시, 보건민원,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축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방문보건, 불광ㆍ구산ㆍ응암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위기대응 및 관리, 예방접종,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4. 의ㆍ약무관리, 보건검사, 생명나눔, 건강환경,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0길 8에 둔다.

제18조

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와 같다.

제20조

직무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자치회관 운영ㆍ관리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제21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