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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9750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절차
3.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대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치과 치료에 동의한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3. 그 밖에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

제4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지불해야 할 치과 치료비의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제6조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 치료 지원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이름, 성별구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진료내용
3. 청구금액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역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서명, 심의 사항 등을 기록하여 반기별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⑨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지역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지역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치과 치료 지원비의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역협의체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