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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자치법규 2079748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27, 2025. 12. 26.)

제2조

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3.10, 2025. 12. 26.)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6.3.10)
2.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3.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운영이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4.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종전 제3호를 제4호로 함 2016.3.10)

제6조

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12. 26.>
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2. 헌신적인 봉사로써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3.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종전 제2호를 제3호로 함 2016.3.10)
4. 구민화합과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5.11.20)
② 공무원에게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3.10, 2025. 12. 26.)

제9조

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11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단서신설 2016.3.10)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 6.27, 단서신설 2016.3.10, 2025. 12. 26.)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 6.27, 2025. 12. 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6.27, 2025. 12. 26.)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6.3.10, 2025. 12. 26.)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4조

표창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6.>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경우
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목개정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