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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746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9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9, 2010. 7. 1, 2023. 10. 5.)

제2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2023. 10. 5.)
1. 연탄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의 재질로 제작된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상차(上車)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2. 가내공업폐기물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가내수공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의 종류를 표시한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3. 병원배출폐기물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별도의 보관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하며,「의료법」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이를 적극 분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과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된 시간에 내집ㆍ내점포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지역 쓰레기 배출시간 (개정 2009. 7. 9)
가. 3월∼10월 : 19:00∼24:00 사이에 배출
나. 11월∼2월 : 18:00∼24:00 사이에 배출
2. 가로변 쓰레기 배출시간(신설 2009. 7. 9)
가. 오후 10시 ~ 새벽 1시 사이에 배출.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9.7.9)

제3조

삭제 1999.12.29

제4조

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방법은 적발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화, 방문 또는 서면으로 하되, 신고내용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3. 3.26, 2009. 7. 9)
1.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2.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3. 투기행위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 투기행위 신고절차는 관할구청장(청소업무 담당 과장)또는 관할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유지를 하며, 투기행위자의 자인서 등을 징구하도록 한다.(개정 2000.12. 4, 2001. 3.20)(타 규칙 개정 2018.12.31.)
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자 신고ㆍ접수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투기ㆍ소각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로 하되, 담배꽁초ㆍ휴지 투기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신고분 완납 금액 포함) 40퍼센트로 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해당연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 3.26, 2009. 7. 9)
⑤ 포상금 지급시기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⑥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9. 7. 9)

[본조신설 1999. 9.29]

제5조

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소 및 환경 분야에 종사하면서 신고하는 자
2. 장소ㆍ시간 등이 동일한 곳에서 1인당 10건 초과한 신고 사항

[전부개정 2023. 10. 5.]

제6조

규격봉투의 판매이윤

봉투판매인에게 부여하는 규격봉투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