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30., 2024. 5. 2., 2024. 12. 26.)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30., 2024. 5. 2., 2024. 12.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9.5.30.)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평생학습관 위탁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개정 2019.5.3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및 교수, 구의원, 구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단서신설 2019.5.30.>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202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1. 수탁기관 현황 및 정보(개정 2019.5.30.)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평생학습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범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9.5.30.)
2. 수탁기관이 평생학습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9.5.30.)
3. 수탁기관에 공익상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9.5.30.)
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9.5.30.)
① 수탁기관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30., 2024. 12. 26.)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평생학습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5.30.)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및 수익금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5.30.)
③ 수탁기관은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④ 수탁기관은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관련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⑤ 수탁기관은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9.5.30.)
⑥ 수탁기관은 이 규칙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5.30)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장은 구청장의 자료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5.30.)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대상자는 구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도 수강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개발ㆍ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과 관장의 협의 하에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수탁기관)은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① 구청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5.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5.30.)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그 밖의 수강료 감면기준과 비율은 관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환불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 기준: 별표 3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평생학습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5.30., 2020.11.26., 2022. 7. 7.)
① 관장은 해당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시간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은 매년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간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
4. 평생학습관 자체 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생학습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강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관장의 협의 하에 합리적으로 정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별표 5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금액 반환(개정 2019.5.30.)
2. 사용일 전 5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일 전 4일에서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4.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