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5.6)
3. “평생학습센터”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에 학습공간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11.14.]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③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초문자해득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4.]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구청장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해(문자해득)교육(신설 2015.12.31.)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1.14.)
협의회는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2.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증진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구 관할구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9.11.14.)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그만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5.6)(개정 2019.11.14.)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5.6)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5.6)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5.6)
(신설 2015.12.31.)
①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제목개정 2019.11.14.]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5.6)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5.6)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