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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738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 2012.11.01, 2025. 8. 7.)

제2조

기능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5.6, 2012.11.01, 2026. 6.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5.6, 2025. 8. 7., 2026. 6. 30.)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삭제 <2025. 8. 7.>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개정 2010.5.6)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6.9.22) 1) 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 2) 예비군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4. 삭제 <2026. 6. 30.> 5. 삭제 <2026. 6. 30.>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0.5.6, 2012.11.1)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5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5.6, 2026. 6. 30.)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1.1, 2025. 8. 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5.6, 2025. 8. 7., 2026. 6. 30.)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개정 2010.5.6)
2. 제1905부대장(개정 2010.5.6, 2012.11.1)
3. 제1905부대 2대대장(개정 2010.5.6, 2012.11.1)
4. 서부경찰서장(개정 2010.5.6)
5. 은평경찰서장(개정 2010.5.6)
6. 서울지방보훈청장(신설 2016.9.22)
7.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8. 은평세무서장(개정 2010.5.6)
9. 은평소방서장(개정 2010.5.6.)
10. KT서대문법인지사장(신설 2016.9.22.)
11. 은평우체국장(개정 2010.5.6)
12. 한국전력공사 서대문은평지사장(2012.11.1)
13. 은평구 재향군인회장(개정 2010.5.6)
14. 구 관할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개정 2010.5.6, 2016.9.22)
15. 은평구 보건소장(개정 2010.5.6)
16.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2012.11.1)
④ 위촉직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2.11.1, 2025. 8. 7.)

제4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1. 22., 2025. 8. 7.> 1. 총무담당: 행정지원과장(타조례 개정 2018.11.29.) 2. 작전담당: 제1905부대 2대대 작전과장 3. 예비군담당: 제1905부대 2대대 동원과장 4. 경찰담당: 서부ㆍ은평경찰서 경비과장 5. 민방위담당: 안전관리과장(다른 조례의 개정 2017.4.27) [본조전부개정 2012.11.1]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8. 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인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5.6, 2026. 6. 30.)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5.6, 2026. 6. 30.)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6. 6. 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10.5.6, 2025. 8. 7., 2026. 6. 30.)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개정 2010.5.6)
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개정 2010.5.6)

제10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 소속으로 구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5.6, 2026. 6. 30.)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되 구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 지원본부 상황실은 구 청사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부서 또는 기관에 설치ㆍ운영하며, 동 지원본부 상황실은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8. 5.14)
④ 삭제 <2025. 8. 7.>
⑤ 구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 동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원은 동 지원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0.5.6)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0.5.6,2012.11.1, 2025. 8. 7.)

[제목개정 2026. 6. 30.]

제11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ㆍ동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0.5.6, 2026. 6. 30.)
② 영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은 구청사 지하 종합상황실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0.5.6, 2026. 6. 30.)
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합동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토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한다.(신설 2010.5.6, 2026. 6. 30.)
④ 삭제 <2026. 6. 30.>

[제목개정 2026. 6. 30.]

제12조

삭제

삭제 <2025. 8. 7.>

제13조

삭제

삭제 <2026. 6. 30.>

제14조

삭제

삭제 <2026. 6. 30.>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8. 7.>

제16조

시행지침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에 명시하여 시행한다.(개정 2010.5.6, 2012.11.1,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