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8. 3, 2021.9.30.)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4. 통장 또는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2.12.31, 2011. 3. 7, 2017. 6. 29., 2022. 12. 29., 2024. 12. 31.)
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1.9.30.>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삭제 <2021.9.30.>
③ 삭제 <2021.9.30.>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