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의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이 조례는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의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30.>
1. 유공장학생은 성적이 우수하면서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전년도 수혜 통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21. 9. 30.>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1. 9. 30.]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5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5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 9. 30.]
장학금의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해야 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5. 제3조제3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