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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72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하고 녹색 공간을 확충하며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한편,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을거리와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도시농업은 친환경적이고 순환을 고려하는 생태적인 방법으로 도시의 흙과 녹색공간을 복원ㆍ확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공동체 정서의 함양, 생태교육, 지구온난화 방지,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는 공공적인 활동이며 이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해 민ㆍ관ㆍ기업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서로 협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1. 9.>]

[제목개정 2023. 11. 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9.>
1. “친환경 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순환을 고려한 농법을 이용해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먹을거리 마련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농사활동을 말한다.
3. "도시농부"란 도시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도시 또는 도시외곽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민농장”이란 도시농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와 그 농지 내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화장실을 포함한 일체의 생태적인 시설을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및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화장실을 포함한 일체의 생태적인 시설을 말한다.
6. “학습 및 교육텃밭”이란 영유아교육기관 및 각종 학교에서 학교부설로 운영하는 텃밭과 그 밖의 공공 및 사설기관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을 말한다.
7. "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8. “시민농장 운영자”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또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는 개인, 단체, 공공기관으로서 도시농부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에게 농산물 경작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9.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11. 9.>]

[제목개정 2023. 11. 9.]

제4조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경작의 권리를 가진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③ 농업인 및 시민농장 운영자, 도시농부는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환경 친화적이고 순환을 고려한 생태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④ 민과 관은 도시농업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기업은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현황과 토양오염, 농작물오염 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토종 종자 확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역 먹을거리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도시농부 및 도시농업공동체,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도시농업 활성화ㆍ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친환경 도시농업교육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 및 친환경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ㆍ지도 등 관련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 확산과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 형성을 위해 영유아 교육기관과 학교의 학습 및 교육텃밭을 활용한 먹을거리 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개정 2023. 11. 9.>
③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확산을 위해 도시농업전문가와 도시농부를 양성하는 도시농업전문가양성학교, 도시농부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 단체,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7조

도시텃밭의 조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각종 유휴지, 구 관할지역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협의를 통해 받은 국유지, 시유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8조

상자텃밭의 보급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9조

시민농장의 지정

구청장은 구유지, 공공용지나 협의를 통해 받은 국유지, 시유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농지를 시민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10조

인센티브의 제공

구청장은 도시농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에코마일리지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9.>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9.>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민농장, 도시텃밭의 조성, 학습 및 교육텃밭의 지정과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선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4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1. 9.>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1명
2.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3.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지역시민단체 관계자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친환경 먹을거리 공급, 유통, 소비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1. 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1. 9.>

제18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ㆍ시민농장 운영자 및 사회적 기업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도시농부학교 운영 및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연수사업
4.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 2023. 11. 9.)

제20조

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