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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72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치매관리법」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치매안심센터는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