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용품교환권”이란 출산 후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2.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 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둘째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생아 1명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게정 2023. 11. 9.>
③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④ 보호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출산용품교환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대장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출산용품교환권을 지급한다.
⑥ 구청장은 거짓 등으로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