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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724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용품교환권”이란 출산 후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2.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 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둘째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생아 1명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게정 2023. 11. 9.>
③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④ 보호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출산용품교환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대장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출산용품교환권을 지급한다.
⑥ 구청장은 거짓 등으로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