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카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허가서나 회원카드 교부 여부는 자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수탁자 공금계좌에 입금하고 세입일계표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사용료를 월 단위로 사용료 총액 및 이자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2일 전에서 1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날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시작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
②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및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주간: 06:00~18:00
2. 야간: 18:00~23:00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31.>
① 체육시설은 국경일 및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매월 특정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임시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지나친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자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1. 향후 30일 동안 시설사용 불허 및 처분 결과를 게시
2. 사용료 감면액의 환수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해야 한다.
②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을 제외한 홍보물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자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운영 현황대장
2. 강습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ㆍ출납대장
3. 사용권 출납 총괄대장
4. 일일사용자 접수 및 사용권 출납대장
5.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체육시설의 재정 운용과 회계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31.>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