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31, 2007.11.15, 2024. 5. 2.)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31, 2007.11.15, 2024. 5. 2.)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2.>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10.31)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ㆍ주민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2.12.31, 2006. 6.14, 2012.8.9, 다른조례의 개정2016.12.6., 2022. 11. 22.)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5. 2.>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3.10.31)
6. 기타 구청장이 자문에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2. 12.31)
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의 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 12. 4, 개정 2007.11.15, 2024. 5.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7. 6.)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7. 6.)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7. 6.)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개정 2017. 7. 6.)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3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및 상호협력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③구ㆍ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