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714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7.18.)

[제목개정 2019.7.18.]

제3조

시설의 설치·운영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6.>

[제목개정 2024. 12. 26.]

제5조

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24. 12. 26.]

제7조

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숙박시설 : 09:00 ∼ 22:00(개정 2019.7.18.)
2. 숙박시설 : 24시간(개정 2019.7.18.)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9.7.18.)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2.>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9.>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수탁기관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9.7.18.)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시설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9.7.18.)

[제목개정 2019.7.18.]

제10조

운영위탁 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7.18.)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9.7.18.)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전문개정 2019.7.18.]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전문개정 2019.7.18.]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전문개정 2019.7.18.]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8.]

[제목개정 2019.7.18.]

제12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청소년시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7.18., 2024. 12. 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8., 2024. 12. 26.) 1. 청소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청소년복지ㆍ문화ㆍ체육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은평구의회 의원 1명 및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7.1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⑦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1.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2. 위탁기간 연장(갱신)에 따른 사전 적정여부 심사
3.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또는 기간연장(갱신) 심사에 따른 현장실사 등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12. 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 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게장 2024. 12. 26.>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7.18.)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7.18.)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7.18.)
④ 수탁기관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7.18.)

[제목개정 2019.7.18.]

제1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7.18.)
1. 수탁기관이 관련법규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9.7.18.)
2. 수탁기관이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개정 2019.7.18.)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9.7.18.)

[제목개정 2019.7.1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