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 2024. 5. 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 2024. 5.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9.1.3.)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1.3.)
3.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4.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 관을 말한다.
5.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펌프)의 능력, 설치 깊이, 효율 등을 감안해 24시간 양수하였을 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6.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법 제14조에 따라 맡겨둔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양수능력 1일 200톤 미만을 개발할 때에는 조사대상지역을 개발예정 지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200톤 이상일 때에는 0.7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조사가 조사대상지역을 넘으면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개정 2019.1.3.)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서 정한 표준도에 따른다.(개정 2019.1.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허가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할 경우 예치기간이 끝나는 전날까지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맡겨 두어야 한다.(개정 2019.1.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3.)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1.3.)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9.1.3.)
3. <삭제 2019.1.3.>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9.1.3.)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9.1.3.)
6.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치수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10.31, 타조례 개정 2016. 12. 6., 2020.5.14., 2022. 11. 22., 2024. 11. 7.)
② 위원은 기후환경과장, 예방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타조례 개정 2018.11.29.)(개정 2019.1.3., 2022. 11. 22., 2024. 5. 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개정 2019.1.3.)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개정 2019.1.3.)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명(개정 2019.1.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3.)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3.]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흘려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3.)
<삭제 2019.1.3.>
<삭제 2019.1.3.>
<삭제 2019.1.3.>
<삭제 2019.1.3.>
<삭제 2019.1.3.>
<삭제 2019.1.3.>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3.)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 ㆍ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개정 2019.1.3.)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개정 2019.1.3.)
4. 「하천법」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개정 2019.1.3.)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개정 2019.1.3.)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개정 2019.1.3.)
7. 생활용 중 가정용(일반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8.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9.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나. 공공기관의 조경분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1.3.)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9.1.3.)
③ <삭제 2019.1.3.>
④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6.12.06)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 동안 계측기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1개월 미만의 이용부담금은 날짜 계산한다.(개정 2019.1.3.)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받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 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②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3., 2022. 7. 7.)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외수입 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9.1.3., 2022. 7. 7.)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2016.12.06)(개정 2019.1.3.)
계측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바로 앞 2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3.)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구청장에게 봉인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3.)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
③ 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과태료의 부과는 법 제39조, 제40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다.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0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30조를 제25조로 이동<2016.12.06>](개정 2019.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31조를 제26조로 이동<2016.12.06>]
<삭제 2016.12.06>
<삭제 2016.12.06>
<삭제 201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