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통합센터”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H/W)ㆍ시스템 소프트웨어ㆍ상용 소프트웨어 등의 전산장비가 설치ㆍ운영되는 장소이며, 전산실ㆍ통신실ㆍ관제실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
2.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장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4.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①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통합센터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 업무담당자에게 수시로 교육해야 한다.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ㆍ열람ㆍ정정 등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장비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능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지능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유상ㆍ무상의 지능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적응 및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능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교육은 과정별, 연령별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근거리통신망(LAN) 등 관련 시설ㆍ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