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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970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통합센터”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H/W)ㆍ시스템 소프트웨어ㆍ상용 소프트웨어 등의 전산장비가 설치ㆍ운영되는 장소이며, 전산실ㆍ통신실ㆍ관제실 등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
2.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장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4.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통합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능정보화자료의 제공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통합센터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 업무담당자에게 수시로 교육해야 한다.

제11조

정보보호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ㆍ열람ㆍ정정 등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주요자료의 보안대책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장비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3조

지능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능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지능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유상ㆍ무상의 지능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적응 및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구민의 지능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능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교육은 과정별, 연령별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시설ㆍ장비 확보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근거리통신망(LAN) 등 관련 시설ㆍ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