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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691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2-09-22공포 2022-09-22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27, 2022.9.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구의회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9.22.]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4.27, 2022.9.22.)
②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4.27, 2022.9.22.)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개정 2017.4.27)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구청장이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은평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개정 2017.4.27)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직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관계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서 내용으로 한정한다.(개정 2017.4.27, 2022.9.22.)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운영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9.22.>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2.>

제7조

기본항목

공무원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2.>
1.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민간체육시설 이용 등 건강관리
2. 도서구입, 국ㆍ내외여행, 전문학원 수강 등 자기계발
3. 본인 및 동반가족의 콘도 및 휴양소 이용, 공연관람 등 여가활동
4. 본인 및 동반가족의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이용 등 가정친화
5. 그 밖의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은평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사업(개정 2017.4.27)

제9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제10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2022.9.22.>
1. 맞춤형 복지제도
2. 우수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포상, 국내외 시찰
3.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4.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직원동호회 지원
6. 구내식당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지원(신설 2017.4.27)
7.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과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생일, 명절(설, 추석) 등 선물 지급
9. 그 밖의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17.4.27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개정함)

제11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9.22.>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4.27)
2. 제9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4.27)
3. 제10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7.4.27)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4.27)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2016.12.06, 개정2017.4.27, 2021. 11. 11., 2022.9.22.)
②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4.27, 타조례 개정 2018.11.29., 2021. 11. 11., 2022.9.22.)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개정 2017.4.27)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개정 2017.4.27, 2022.9.22.)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9.22.>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2.9.22.>

[제목개정 2022.9.22.]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4.27, 2022.9.22.)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제16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9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10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4.27)

제18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후생 복지제도는 관계 법령 및「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