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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7968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1., 2021. 11. 11., 2024. 1. 4.)

제2조

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7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3.7, 2011.12.29, 2012.06.14, 2013.6.13, 2014.3.13, 2015.2.26, 2016.3.10, 2015.12.06, 2017.4.27, 2019.4.11, 2019.7.18., 2020.5.14., 2020.11.6., 2021.7.8., 2022. 2. 24., 2022. 12. 29., 2024. 1. 4., 2025. 12. 26., 2026. 6. 30.)
1. 집행기관의 정원 : 1,534명 (개정 2011.3.7, 2011.12.29, 2012.06.14, 2013.6.13, 2014.3.13, 2015.2.26, 2016.3.10, 2016.12.06, 2017.4.27., 2019.4.11, 2019.7.18.,2020.5.1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 4.>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2024. 1. 4.)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