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1, 2005. 8.25, 2008. 6. 2, 2008.11.27, 2023. 4. 2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1, 2005. 8.25, 2008. 6. 2, 2008.11.27, 2023. 4. 27.)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6. 1, 2008.11.27, 2013.12.12, 2023. 4. 27.)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