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1. 7, 2010. 7. 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1. 7, 2010. 7. 1)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7. 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 9.25,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