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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9680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13-12-12공포 2013-12-12공포번호 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ㆍ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4, 2010.12.30)

제2조

정의

"당직수당"이란 당직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ㆍ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0.12.3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본청ㆍ보건소ㆍ의회사무국ㆍ동 주민센터의 일ㆍ숙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12.30, 2012.9.27)

제4조

당직수당

① 당직수당은 일ㆍ숙직자에게 당직근무일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6.11.24, 2010.12.30, 2012.12.20, 2013.12.12)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당직근무자에게 당일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