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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79679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9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5.>
1. "당직사령"이란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당직 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개정 2015.9.3.)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의 지휘를 받아 당직근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당직원 등 당직근무에 임하는 모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5.9.3.)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5. 25.]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구본청, 동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구의회사무국, 보건소를 구본청과 통합하여 편성, 운영한다.(개정 2017. 2. 2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으며, 해당기관의 기능, 성격 및 필요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당직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③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외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④ 당직근무 대상자 중 장애인 또는 일ㆍ가정양립, 출산장려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6.4.2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2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 2023. 5. 25.)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부터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5.9.3., 2023. 5. 25.)

제9조

교대근무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5. 25.>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타 규칙 개정 2018.12.31.)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3. 5. 25.>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ㆍ점검
2.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각 부서 무인감시시스템 및 주요장소 CCTV 감시
4.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5. 전화 또는 내방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7.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최종 퇴청자가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타 규칙 개정 2018.12.31.)<개정 2023. 5. 25.>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1. 관할 소방관서 및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타 규칙 개정 2018.12.31.)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 및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타 규칙 개정 2018.12.31.)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제16조

당직점검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사령, 당직책임자,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제18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23. 5. 25.>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관내 지역에 적의 침투ㆍ 도발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사회질서 교란 우려 또는 관내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시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징후가 증가 또는 관외 지역에 적의 침투ㆍ 도발 위협시 발령한다.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 또는 재해ㆍ 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발령한다.

제20조

발령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발령, 또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발령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 전역 또는 구본청, 보건소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5. 25.>

제21조

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제22조

비상연락체계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구본청 담당관 ㆍ과장 및 소속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개정 2023. 5. 25.>

제23조

비상소집 결과보고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제22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제24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제20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비상 당직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③ 비상 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25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5. 25.>

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제28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명부을 즉시 정비ㆍ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