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사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폐지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제8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
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