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5)
①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 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품목 추가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브랜드 사용계획서
2. 회사현황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1. 브랜드 사용목적의 적정성
2. 브랜드 사용대상의 적정성
3. 브랜드 사용능력 여부 등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브랜드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월이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권 포기의사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ㆍ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 및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은평구상공회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1.15, 2008. 6. 2)(타 규칙 개정 2018.12.31., 2024. 12. 31.)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브랜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