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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9672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10-07-01공포 2010-07-01공포번호 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이미지를 높여 판로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ㆍ보급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브랜드"라 함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소재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개정 2010. 7. 1)

제3조

공동브랜드의 명칭 및 도안

①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의 명칭은 "파발로"라 한다.
②공동브랜드의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대상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정한다.(개정 2010. 7. 1)
1. 은평구 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제조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2. 은평구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특허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제품을 자사에서 직접 구입한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 지역 또는 외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제5조

공동브랜드 사용

①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에 있어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약정체결의 방법에 의한다.
③공동브랜드의 사용료ㆍ사용신청 절차 및 방법 등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사후관리

①구청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에 대한 조사시 품질 검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 Q마크 등 공인기관의 품질보증을 받고 있는 품목이거나 해당품목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공인기관 검사결과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사용권 취소

①구청장은 자사제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려운 경우
2. 공동브랜드 사용약정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브랜드 사용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2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동브랜드의 법적보호

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제10조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 등

①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의 추진시 우대할 수 있다.
③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공동브랜드의 홍보ㆍ육성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