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2.>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위원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ㆍ교육ㆍ문화ㆍ예술ㆍ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①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5. 2.>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⑥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 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갈현제1동과 응암제1동은 ○○동문화의집으로 한다.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운영비와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⑥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3와 같이 한다.
⑦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