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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79652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3.]

제2조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은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6. 4. 1)(개정 2010. 7. 1, 2023. 8. 3.)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 7. 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 7. 1)
3. (삭제 1995. 9.23)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사(개정 2010. 7. 1)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