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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650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1-11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20, 2021. 11. 11.)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전문개정 2007. 9.20]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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