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서 정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한 과태료처분 부과 면제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주ㆍ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서 정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한 과태료처분 부과 면제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주ㆍ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
주ㆍ정차 단속 의견진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ㆍ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5. 2.>
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사항
3.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에 해당 여부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인 경우, 위원장이 회의에 올릴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통환경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 6. 29.)(타 규칙 개정 2018.12.31., 2020.6.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촉총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관리사, 녹색어머니회 은평구 거주 회원
2.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은평구 거주 주민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단체임직원 등
4.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7.1)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하고, 심의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①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1)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의결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법에 따라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며 재심의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