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9.]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9.>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사. 지방행정사무 중 자치구 사무에 관한 사항(구청장 권한)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구민 또는 공무원이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삭제 <2023. 11. 9.>
5. “채택제안(창안)”이란 구청장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9. 삭제 <2023. 11. 9.>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1. 9.>]
[제목개정 2023. 11. 9.]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20. 1. 2., 2023. 11. 9.>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11. 9.>]
[제목개정 2023. 11. 9.]
제안의 종류는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1. 9.>
구민 또는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①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삼아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9.>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안모집 등을 만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검토를 완료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22조제1항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추천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등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1. 9.>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20. 1. 2., 2022. 11. 22., 2024. 11. 7.>
1. 삭제 <2020. 1. 2.>
2. 삭제 <2020. 1.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개정 2023. 11. 9.>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명
2. 변호사,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명
④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⑤ 실무위원회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 2.]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 2.]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1. 9.>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 2.]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9.>
1.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③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1. 9.>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제안주무부서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구민과 공무원 부문으로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9.>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③ 창안등급 부여자에 대한 구청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시상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1. 아이디어제안: 분기별(연 4회)
2. 실시제안: 반기별(연 2회)
3. 삭제 <2023. 11. 9.>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제출한 추천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2023. 11. 9.>
①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금액 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2023. 11. 9.>
①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제안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20. 1. 2., 2023. 11. 9.>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 수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개정 2023. 11. 9.>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 삼아 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제안한 공무원의 권리를 구가 승계한다. <개정 2023. 11. 9.>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규정을 적용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개정 2020. 1. 2.>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 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③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