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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9639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10-07-01공포 2010-07-01공포번호 6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제2조

제안업무의 관장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과 접수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안시스템은 구민제안과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접수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불채택제안의 재심사 등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채택결과 고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채택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시스템 내 공지로 이를 대신한다.

제8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1회에 한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에 따른 재심은 실무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접수 및 재심 요청된 제안의 사전검토 2.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 세입증대 등과 관련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

실시평가서의 제출 등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제안이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실시자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등

① 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그렇지 아니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내용을 심의할 수 있으며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