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 4.]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 4.]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 1. 4.>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6.30)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삭제 <2024. 1. 4.>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삭제 <2024. 1. 4.>
[제목개정 2024. 1. 4.]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1.6.30, 2024. 1. 4.)
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 등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6.30, 2024. 1. 4.)
③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2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신설 2024. 1. 4.>
④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많은 수가 같은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개정 2024. 1. 4.>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30, 2024. 1. 4.)
⑥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는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끝난 경우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4.>
⑦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 4.>
⑧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6.30, 2024. 1. 4.)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1. 4.>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1. 4.>
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제목개정 2024. 1. 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 1. 4.>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모든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6.30)
⑥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4.>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 4.>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1.6.30)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 4.>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