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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630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22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14)

제2조

제호

신문의 제호는 "은평구소식"으로 한다.

제3조

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2.06.14)

제4조

발행일 등

신문은 월 1회, 매월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주관

신문의 발간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개정 2006. 6.14, 2010. 7. 1, 2012.06.14)

제6조

게재내용

신문 게재내용은 구정ㆍ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심의회

① 신문의 편집심의는 편집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타조례 개정 2016.12.06, 2022. 11. 22.)
③ 심의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제8조

심의회 심의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한다.(개정 2012.06.14)
1. 신문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2. 신문 편집 조정
3. 기사내용의 교정
4. 공익광고등 무료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 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
5. 그 밖에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06.14)

제9조

객원기자 등 위촉·운영

① 구청장은 신문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객원기자는 구민 중에서 위촉하고 모니터요원은 구민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광고의 게재 등

① 신문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이 때에 광고료의 산정, 광고의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개정, 2010.7.1)
③ 은평구소식의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회에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 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제11조

수당 등

①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객원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객원기자에게는 원고가 채택되어 신문에 게재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②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퀴즈ㆍ설문지 참여자 등 신문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의 보상을 하거나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제12조

발행부수 및 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당해연도의 실정에 맞춰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