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1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14)
신문의 제호는 "은평구소식"으로 한다.
신문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2.06.14)
신문은 월 1회, 매월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문의 발간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개정 2006. 6.14, 2010. 7. 1, 2012.06.14)
신문 게재내용은 구정ㆍ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신문의 편집심의는 편집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타조례 개정 2016.12.06, 2022. 11. 22.)
③ 심의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한다.(개정 2012.06.14)
1. 신문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2. 신문 편집 조정
3. 기사내용의 교정
4. 공익광고등 무료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 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
5. 그 밖에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06.14)
① 구청장은 신문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객원기자는 구민 중에서 위촉하고 모니터요원은 구민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신문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이 때에 광고료의 산정, 광고의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개정, 2010.7.1)
③ 은평구소식의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회에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 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①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객원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객원기자에게는 원고가 채택되어 신문에 게재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②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퀴즈ㆍ설문지 참여자 등 신문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의 보상을 하거나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당해연도의 실정에 맞춰 구청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