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ㆍ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ㆍ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ㆍ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
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과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을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이용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