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개정 2018.7.5.)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018.7.5.)
3.“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9.5.16.)
4.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개정 2018.7.5.)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7.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