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4, 2015.8.6)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4, 2015.8.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
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4., 2015. 8. 6., 2016. 5. 19., 2020. 1. 2., 2023. 7. 3.>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6. 국가유공자 가구
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1.8.4, 2015.8.6)
(개정 2015.8.6)
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개정 2011.8.4)
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신설 2011.8.4)(개정 2015.8.6)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저소득주민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8. 6., 2020. 1. 2.>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20. 1. 2.>
①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② 구청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0. 1. 2.>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0. 1. 2.>
② 삭제 <2020. 1. 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20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