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7.>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7.>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5.>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단,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5.>
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등
3. 삭제 <2023. 10. 5.>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의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②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ㆍ단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7. 7., 2023. 5. 25.>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예산업무 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3. 5. 25.>
②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7.>
① 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1건당 3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미만으로 하며, 소규모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 7. 7.>
②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300만원 미만 소규모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③ 삭제 <2022. 7. 7.>
① 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7. 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