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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614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6, 2010. 7. 1, 2012.11.08, 2018.6.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16, 2012.11.08, 2024. 5. 2.)
1.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2.11.08)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2. "준비단계"란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 2018.6.28.)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3.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 2018.6.28.)
4. "예방단계"란 특별한 기반재난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기반체계유형별로 지속적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
5. "대비단계"란 기반재난 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책본부 설치,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 대처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
6. "대응단계"란 자연 및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인하여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 지원, 기반체계 보호대책 마련 등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
7. "복구단계"란 기반체계 마비로부터 본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써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1.08)

제3조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28.]

제4조

<삭제 2018.6.28.>

제4조의2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6.28.]

제5조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는 별표 3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2.11.08)
② 별표 3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에 대한 수습주무부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분장에 의하되, 사무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2.11.08)
③ 직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승계하는 부서가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제6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28.]

제7조

대책본부 단계별 운영체제

① 대책본부는 재난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운영한다.
1. 자연ㆍ인적재난관련 대책본부
가. 상시대비체제 기간동안 상황실장 책임 하에 상황실 운영팀 운영
나. 사전대비단계시 통제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에 상황관리팀을 보강하여 24시간 교대근무
다. 대응단계 기간동안 통제관 책임 하에 실무반 전체 24시간 교대근무
2.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
가. 예방단계시 상황실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상황실 운영팀 24시간 교대근무
나. 대비단계시 통제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에 상황관리팀을 보강하여 24시간 교대근무
다. 대응단계 기간동안 통제관 책임 하에 실무반 전체 운영
라. 복구단계 기간동안 담당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및 복구반 운영
② 대책본부 담당관(상황실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단계에 따라 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보강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8)

제7조의2

상황근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상황근무자에게 특근급식비 및 당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특근급식비 및 당직비 등 경비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11.08]

제8조

<삭제 2018.6.28.>

제8조의2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