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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자치법규 207961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7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1.15.]

제2조

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제3조

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1.15.)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구 관할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12.29., 2023. 7. 3.)
1.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은평소방서장
3. 서부경찰서장
4. 은평경찰서장
5. 육군 제1905부대장
6. 구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7.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12.29., 2023. 7. 3.)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7.12.29., 2023. 7. 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7.12.29.)
④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 심의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0.5.14., 2022. 11. 22., 2024. 11. 7.>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7. 3.>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7. 3.>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개정 2017.12.29.)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제13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 7.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제14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 7. 3.)
②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7.12.29., 2023. 7. 3.)

[제목개정 2023. 7. 3.]

제15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책본부를 둔다.(개정 2018.11.15., 2023. 7. 3.)

제16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개정 2023. 7. 3.>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3.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개정 2017.12.29.)
4.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재난의 단계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개정 2017.12.29.)

제17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2.29.]

제18조

설치장소

① 대책본부는 은평구 U-도시통합관제센터에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사고시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난수습책임이 있는 부서 및 기관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재난상황에 따라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주무국장 2. 해당 재난 수습주무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7.12.29.]

제19조의2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2.29.]

제19조의3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본조 신설 2017.12.29.]

제19조의4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3. 7. 3.> [본조 신설 2017.12.29.]

제19조의5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7.12.29.]

제19조의6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7. 3.> ③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3.> [본조 신설 2017.12.29.]

제19조의7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7.12.29.]

제19조의8

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2.29.]

제19조의9

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본조 신설 2017.12.29.]

제19조의10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2.29.]

제19조의11

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본조 신설 2017.12.29.]

제20조

재난대비훈련

①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제16조제2항제4호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③ 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 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⑤ 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③ 본부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영 제37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8.11.15.)
④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제22조

재난모니터요원 및 재난공보전담관 위촉

①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재난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재난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난모니터요원과 재난공보전담관에게는 따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

제24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3.]

제2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구청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0.5.14.>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7. 3.>]

제26조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 7. 3.>]

제27조

자문단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5.14., 2023. 7. 3.>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7. 3.>]

제28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 7. 3.>]

제29조

자문단회의

① 자문단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7. 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 7. 3.>]

제30조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해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12.29., 2023.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 7. 3.)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 7. 3.>]

제31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 7. 3.>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 7. 3.>]

제32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 7. 3.>]

제33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 7. 3.>]

제34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3. 7. 3.>]

제35조

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

제36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2023. 7. 3.>]

[제목개정 2023. 7. 3.]

제37조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0조로 이동 <2023. 7. 3.>]

제38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본조신설 2017.12.29.]

[제3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1조로 이동 <2023. 7. 3.>]

제39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2조로 이동 <2023. 7. 3.>]

제40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3조로 이동 <2023. 7. 3.>]

제41조

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 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 7. 3.>]

제43조

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 발생 시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6조로 이동 <2023. 7. 3.>]

제44조

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7조로 이동 <2023. 7. 3.>]

제45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의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7.12.29., 2023. 7. 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8조로 이동 <2023. 7. 3.>]

제46조

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예방홍보계획에 따라 구의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난유형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구민들이 재난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9조로 이동 <2023. 7. 3.>]

제47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50조로 이동 <2023. 7. 3.>]

제48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 7. 3.)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51조로 이동 <2023. 7. 3.>]

제49조

재정지원

①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② 구청장은 제47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제46조에서 이동 <2023. 7. 3.>]

제5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 7. 3.)

[제47조에서 이동 <2023. 7. 3.]

제5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3.>

[제48조에서 이동 <2023. 7. 3.>]

[제목개정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