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구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① 해당 장애인이 구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구 관내 등록장애인 여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③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사전 정산 후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위탁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나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