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전문개정 2018.11.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전문개정 2018.11.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7.>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8.11.29.)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1.29., 2022. 4. 7.)
[제목개정 2022. 4. 7.]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2022. 4. 7.)
1. <삭제 2018.11.29.>
2. <삭제 2018.11.29.>
3. <삭제 2018.11.29.>
4. <삭제 2018.11.29.>
5. <삭제 2018.11.29.>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안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제명
2. 입법이유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8.11.29.)
②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최종 결재자 전에 법제담당의 심사를 거쳐 작성하되, 입법이유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②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및 산하 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게시판ㆍ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③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입법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11.29.)
<삭제 2018.11.29.>
①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입법 주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4. 7.>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④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8.11.29.)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할 때,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입법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미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 4. 7.>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8.11.29.)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2022. 4. 7.)
②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개정 2022. 4. 7.>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전문개정 2018.11.29.]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목개정 2022. 4.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