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6, 2010. 7. 1, 2024. 5. 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6, 2010. 7. 1, 2024. 5. 2.)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10.16, 2010.12.30, 2024. 5. 2.)
②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0.12.30)
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0.12.30)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1. 위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③(삭제 2008.10.16)
④위탁기관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①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0.16, 2010.12.30, 2015.11.26)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신설 2008.10.16)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신설 2008.10.16)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신설 2008.10.16)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신설 2008.10.16)
②센터장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5.11.26)
③센터장은 센터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제반활동, 그 밖에 센터운영을 위한 대외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개정 2010.12.30, 2015.11.26)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1.<삭제 2015.11.26>
2.<삭제 2015.11.26>
3.<삭제 2015.11.26>
4.<삭제 2015.11.26>
5.<삭제 2015.11.26>
6.<삭제 2015.11.26>
①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 정하는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는 인증서 제작 지급,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①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ㆍ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2.30)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장ㆍ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2.30)
1. 사회복지시설 대표
2. 전ㆍ현직 자원봉사자
3.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
4. 구의회 의원
5.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 국ㆍ과장
6. 그 밖에 자원봉사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0.12.30)
③ 삭제(2008.10.16)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다만,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관련 사무를 통할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원봉사담당주사가 겸직한다.(개정 2010.12.30)
①협의회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칙에 정해진 것 외에 센터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