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②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단체(이하 “유관기관 및 단체”라 한다)의 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4. 지역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은평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자살예방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여성의 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은평지역구 의원 1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2명
2.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다른 조례 개정 2018.7.5.)
3.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구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다른 조례 개정 2018.7.5.)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3. 9.>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상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등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 2.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른 조례 개정 2018.7.5.) [조문신설 2016.7.28.]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