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26.>
1. 의정활동 관련 정책 자문
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4. 제도개선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제안 및 의견 제시
5.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6.>
1. 삭제<2025. 12. 26.>
2. 삭제<2025. 12. 26.>
3. 삭제<2025. 12. 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 12. 26.>
1. 행정, 문화 및 체육, 사회복지, 보건 및 위생 분야 등 전문가
2. 도시건설, 교통, 청소 및 환경 분야 등 전문가
3. 기타 구정에 관심이 있는 구민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26.>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2. 26.>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원고료 등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