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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566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1533

제2조

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7. 7.>
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준법정신과 공익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지위와 직무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책임을 다 한다.
5. 우리는 의정활동상 의원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기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7. 7.>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의원은 법률이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의원은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 등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10.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2022. 7. 7.>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6., 2022. 7. 7.>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본조신설 2009. 9.24]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 7. 7.>

[본조신설 2009. 9.24]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본조신설 2020.11.6.]

제8조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7. 7.>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③ 의장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7.>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④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 제4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7. 7.>

[본조신설 2020.11.6.]

[제목개정 2022. 7. 7.]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7.>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은평구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은평구와 계약체결
6. 겸한 직이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여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본조신설 2020.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5, 2009.9.24,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