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의장의 추천을 받은 2명 이하의 의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과 은평구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④ 민간위원의 비율은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은평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⑩ 공무국외출장은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⑪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은평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은평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민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은평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출장이어야 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출장이어야 한다.
2. 출장 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출장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출장 지역을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 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 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6. 유관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출장은 불허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7. 출장 관련 업체 선정은 여행사나 해외연수 전문기관 중 설명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8.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그 밖의 기준은 별표를 참고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 일정을 고려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구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1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은평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1호부터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30.>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30.>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6. 6. 30.>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 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6. 6. 30.>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30.>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6. 6. 30.]